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자연사 사고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따라 장례 절차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